‘배당소득세’ 내야하는 조각투자…업계 혼란 가중
내년 7월부터 조각투자에 배당소득세 부과
부동산·음악·미술품·한우 조각투자 등 포함
“투자자 세부담 커진다”…우려 나오기도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됐다.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제각각이던 조각투자상품의 과세 방식에 통일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물어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투자계약증권(미술품, 한우)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부동산,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한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각각이던 조각투자 과세방식이 통일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조각투자의 경우 자산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다보니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과 음악저작권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있고, 미술품의 경우 환매 이익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조각투자 수익을 세법상 배당·양도·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봐야할 지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 방식이다. 부동산과 음악 조각투자의 경우 한 달, 3개월 등 일정 주기에 맞춰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반면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차이가 있다.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세금도 이미 투자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조각투자업계에선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기재부 개정안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면 기존에 투자자들이 내던 세금보다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현재 미술품과 한우의 경우 일정 한도 내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각투자를 이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도 따른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기타소득세 정도만 부과하는 식으로 기존 세법을 따라가고 있었다”며 “표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개정안 시행이 돼야 조각투자사와 투자자들에게 득일지 실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전보다 나아졌는지는 시행 전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반 소비자(투자자) 입장에선 세금에 대해 받아들이는 금액이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