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STO 법안 새롭게 정비…빠른 입법 진행해야”
STO법안 재추진시 정형증권 ST 고려해야
현행 규제는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 걸림돌
분산원장 활용…비상장주식 투명성 높인다
“토큰증권이 가지는 기술적 장점을 봐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금융당국은 비정형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의 토큰증권발행(STO)도 고려해야 한다”(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
“22대 국회가 STO 법안을 새롭게 정비해 빠른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는 완화돼야 한다”(한서희 변호사)
“블록체인의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국내 STO 업계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한국 STO 제도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 업계 “비정형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도 토큰화돼야”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STO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경우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증권화에 대한 당국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은 “일본의 경우 부동산 토큰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SBI그룹도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토큰증권으로 했다”고 일본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한국은 비정형증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기존의 정형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만드는 것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라며 “토큰증권은 결국 ‘자산의 유동화’와 ‘자금조달’이 양 날개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 측은 아날로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의 규제와 법체계가 현재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산업분야를 육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는 “현재의 규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STO 산업에서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한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장외 거래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상대 매매 거래에서 조금 더 풀어줘서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서희 변호사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주명부 활용도가 높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발행 대상 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면 활용성 높은 토큰증권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STO 법안을 새롭게 정비해 빠른 입법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은 엄격한 분리 원칙이 제시돼 있는데 기술적 문제로 봤을 때 비효율성을 고려해 원칙이 조금은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시장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감독기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빗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토큰증권이 가지는 기술적 장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토큰증권 규제샌드박스 인정 사례는 한 건 밖에 없다”며 “당국은 장내매출채권 토큰증권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매출채권은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감독기구의 입장과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상황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독기구의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내 디지털금융 연구를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당국이 긍정적으로 보는 토큰증권으로 △크로스 보더 △디지털 녹색 채권 △비상장 주식 △자발적 배출권 △지적재산권 △K컬쳐 등을 꼽았다.
그는 “당국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며 “대표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해 투기성이 큰데, 토큰증권도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꼭 정형 증권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보니 혁신성을 가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이러한 당국의 생각을 고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